39회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(주)광주상사는 다음 매입세액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.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? (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)
- ① 접대비관련매입세액
- ② 업무관련매입세액
- ③ 비영업용소형승용차(2,000CC)의 구입관련매입세액
- ④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
(정답률: 72%)
문제 해설
문제에서 언급된 매입세액은 "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"는 말로 인해 이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추가로 반영할 매입세액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.
이 때, "접대비관련매입세액", "비영업용소형승용차(2,000CC)의 구입관련매입세액", "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"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. 따라서, 이들은 추가로 반영할 매입세액이 될 수 없습니다.
반면에, "업무관련매입세액"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. 이는 회사의 업무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, "업무관련매입세액"이 추가로 반영할 매입세액이 됩니다.
이 때, "접대비관련매입세액", "비영업용소형승용차(2,000CC)의 구입관련매입세액", "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"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. 따라서, 이들은 추가로 반영할 매입세액이 될 수 없습니다.
반면에, "업무관련매입세액"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. 이는 회사의 업무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, "업무관련매입세액"이 추가로 반영할 매입세액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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